“공동사업서 14억4천만 원 부담 구조로 변경…투니버스 광고 구매도 포함”
주병기 공정위원장 “계약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불공정 이익 막아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완구사업을 둘러싼 CJ ENM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중소 완구업체가 제품 개발자료를 제공한 직후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됐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CJ ENM이 해당 완구업체로부터 핵심 개발자료를 받은 뒤 6일 만에 기존 계약 구조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보증금 없는 공동사업 방식으로 논의됐지만 이후 제품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총 14억4천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이 가운데 4억8천만 원은 CJ ENM 계열 채널인 투니버스 광고 구매 의무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가 변경된 계약 조건을 약 7개월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방송을 한 달 앞두고 이미 제품 생산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결국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는 계약서대로 이행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서가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공정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계약 내용뿐 아니라 체결 과정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질의 말미에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정위의 역할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본업에서 혁신하고 공급망을 더 혁신적으로 만드는 대기업들은 발전해야 한다”면서도 “그에 반하는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이익으로 성장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 질의로 신비아파트 완구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계약상 분쟁을 넘어 콘텐츠 IP 사업 과정에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로까지 쟁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향후 공정위가 완구·캐릭터 상품화 과정에서의 선사업·후계약 관행과 광고 구매 조건 등에 대해 실제 조사에 나설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완구신문 / 이상곤 기자 cntoynews@naver.com
[저작권자ⓒ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