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아파트’ 완구 분쟁, 정무위 이어 문체위 국감까지…문체부 “상품화 표준계약서 검토”
이상곤 기자
cntoynews@naver.com | 2026-10-27 13:34:46
최휘영 문체부 장관 “상품화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 검토”
완구·캐릭터 업계, 개발비·최소보증금·광고 구매 등 거래 기준 마련 촉구
어린이 인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완구사업을 둘러싼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 간 계약 분쟁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하나의 상품화 계약 분쟁이 11일 사이 두 상임위원회에서 연이어 거론되면서 논의의 초점도 개별 기업 간 갈등을 넘어 콘텐츠 IP 상품화 산업의 거래 기준과 표준계약서 마련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비아파트’ 관련 분쟁을 인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최 장관은 해당 사안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캐릭터·완구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상품화 라이선스 표준계약서 마련과 관련해서도 “표준계약서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 의원은 콘텐츠 IP 보유사와 상품화 사업자 사이의 거래조건을 다루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수립될 캐릭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상품화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계획이 필요하다며 문체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의 계약 체결 과정을 거론하며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계약이 만들어진 과정의 공정성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당시 민 의원은 CJ ENM이 2021년 중소 완구업체에 보증금 없는 공동사업을 제안한 뒤 업체가 제품 개발을 진행한 상황에서 계약 구조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계약에는 판매 실적과 관계없이 총 14억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투니버스 광고 구매에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는 것이 민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는 법원이 계약조건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완구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CJ ENM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캐릭터협회, 한국완구협회, 캐릭터디자이너협회, 한국여성캐릭터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한 ‘콘텐츠 상품화 공정상생위원회’는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 상품화 계약을 상생협력법의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방안과 라이선스·상품화 표준계약서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계약 체결 전 제품 개발을 요구할 경우 개발비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최소보증금 산정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고 등 부대상품 구매 강제 금지, 계약 종료 이후 일정 기간 재고 판매 보장 등 상품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도 표준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소 완구업체 측은 정무위 국정감사 이후 CJ ENM과 만나 소송 취하와 조정 가능성을 논의하고 10월 22일까지 입장을 요청했지만, 담당자 출장 등의 이유로 답변과 향후 회신 일정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중소업체 측의 주장으로, 향후 양측의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분쟁 해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신비아파트 완구 분쟁을 계기로 정무위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이, 문체위에서는 상품화 산업의 표준계약과 제도적 기준이 각각 쟁점으로 떠올랐다. 완구·캐릭터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IP 상품화 거래 기준 마련이 실제 정부의 표준계약서 제정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완구신문 / 이상곤 기자 cnto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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