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삼륜차·LED등기구·레이저용품 등 안전기준 미달 다수 적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된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85개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국표원은 최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제품 4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5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매대행은 해외 판매 제품의 주문과 결제를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이다. 일부 전기·생활용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제품의 약 20%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유통 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4배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어린이제품에서 부적합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178개 어린이제품 가운데 아동용 섬유제품 10개, 유아용 삼륜차 8개 등 총 3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에서는 LED등기구 15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총 2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8개, 승차용 안전모 7개, 속눈썹 열 성형기 7개 등 총 26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일부 품목은 부적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속눈썹 열 성형기는 조사 제품 8개 중 7개가 부적합해 88%의 부적합률을 기록했다. 이어 LED등기구 83%, 유아용 삼륜차 80%, 휴대용 레이저용품 80%, 승차용 안전모 70% 순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 85개에 대해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한 KC 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형사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 시장 확대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어린이제품은 KC 인증 여부와 안전성 검증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KC 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위해 제품 유입 방지를 위해 안전성 조사 확대와 불법 제품 단속 등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완구신문 / 이상곤 기자 cnto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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