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생명줄 안전벨트···임산부는 예외 대상
- -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 이상곤 기자
- news@toynews.kr | 2017-03-02 12:50:17
▲ © 캐릭터 완구신문 |
【캐릭터 완구신문】이상곤 기자 = ‘도로 위의 생명줄’ 안전벨트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13세 미만 영·유아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도 2배로 인상되었다. 그만큼 차량 탑승자에게 있어 안전벨트는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임산부는 정작 예외 대상이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1조 1항에 따르면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의 경우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 임산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통약자 중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 장착에 법적 강제성을 두어 국내에서도 점차 정착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임산부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임산부들이 갑갑한 느낌 때문에 혹은 태아에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핸들이나 대쉬보드에 복부가 부딪히거나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등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의 임산부가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 내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이렇듯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엄마와 태아 모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임산부 안전벨트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에는 상단이 어깨를 감싸고 가슴 사이를 가로지르도록 매야 하며, 하단부는 복부 밑을 지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벨트를 팽팽하게 유지해야 하고, 되도록 두꺼운 겉옷은 벗고 탑승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안전벨트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임산부가 위와 같은 올바른 방식으로 착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최근 젊은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임산부 전용으로 출시된 세이프 벨트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임산부 세이프 벨트는 안전벨트 하단이 복부 밑을 통과하도록 잡아주어 차량 충돌 시 양 쪽 어깨와 허벅지로 충격이 분산되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뱃속의 태아를 보호해주는 보조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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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카시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다이치는 지난 1일 임산부 세이프 벨트를 출시하며 “소중한 아이를 임신한 엄마들이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교통 취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보다 강화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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