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 지원 정책을 다
편집국
news@toynews.kr | 2022-01-12 11:34:04
▲ © 캐릭터 완구신문

 

1. 세제·금융
-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2. 교육·보육·가족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금여 지원금액 인상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3.보건·복지·고용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의 연금 보험료 지원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4. 문화·체육·관광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5. 환경·기상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규모 4.0이상~ 5.0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박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 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조아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

7. 국토·교통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

8. 농림·수산·식품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전체 농지로 변경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

9. 국방·병무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

10. 행정·안전·질서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성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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