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류전원장치, 유아용모자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 42개 리콜명령
- - 직류전원장치15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7개, 주방가전제품2개,
유아용모자9개, 완구4개, 아동용의류4개, 어린이용머리장신구1개 - 김수나 기자
- news@toynews.kr | 2015-08-09 22:48:09
【캐릭터 완구신문】김수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과거 부적합 건수가 많은 전기용품(383개) 및 공산품(320개)의 중점관리대상품목* 등 70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화재·감전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전기용품(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및 유아.어린이의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공산품(유아용 모자, 완구 등) 42개 제품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실시한 조사에서 중점관리대상 전기용품 22개 제품(직류전원장치 15,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7) 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트랜스포머, PCB 패턴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사용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류전원장치에서는 변압기능을 가진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거나, 변압코일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 컴퓨터용전원 공급장치의 경우, 전원 공급시 적정 전압으로 변경시키는 부품(트랜스포머)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 위험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주방가전제품 2개(전기약탕기 1, 전기오븐기기 1)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거나, 제품 바닥면의 주위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것으로 나타났고
모자에서는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나 쉽게 탈락되어 유아가 입에 넣을 경우 질식을 초래할 수 있는 장식용 작은 부품 등이 안전기준을 벗어났다.
- 양말의 경우,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발바닥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되어 유아의 안전을 위협함
완구 4개 제품은 인체에 축적되어 언어장애, 뇌기능 손상을 유발하는 납성분이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아동용 여름 의류 4개 제품은 의류 원단에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안전기준을 초과됐다.
어린이용 머리장신구 1개 제품은 납성분이 기준치의 342배 이상이 됨은 물론 카드뮴, 프탈레이트가소제까지 초과 검출됐다.
이번 조사 결과 주요부품을 변경한 전기 제품들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국표원은 금년 개정.시행된 제품안전기본법(15.5.18)을 통해 법시행일 이후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부품을 변경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을 통해 리콜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추가로 처분하도록 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할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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