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유아용품(35건), 가정용 전기용품(17건),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 이상곤 기자
- new@toynews.kr | 2016-05-02 19:11:37
【캐릭터 완구신문】이상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52개 제품(유·아동복 28개, 형광등안정기 15개 등) 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했다.
완구, 유아동복,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ㆍ침대 등 12품목과 전기그릴, 전기오븐, 전기프라이팬, 전기주전자, 형광등안정기 등 13품목이다.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 납,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생명·신체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었다.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과 장식용 작은 부품(단추) 탈락도 확인됐다.
완구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166.1배 초과되었고, 1개의 제품에서 날카로운 끝(조종기 안테나) 발생도 확인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결함보상(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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