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완구 제조업체로 살아가기
- (주)원더키드 박진현대표 기고
- 편집국
- news@toynews.kr | 2016-02-27 16:54:57
▲ © 캐릭터 완구신문 |
대한민국에서 완구 제조업체로 살아가기
【캐릭터 완구신문】편집국 =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사회의 규칙과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늘 생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과 규범의 이행을 언제나 요구받게 된다. 법과 규범이란 국가와 그 구성원들 상호간의 조화로운 협의와 소통으로 세워지고, 다수가 인정하는 공감대를 통해 그 고유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비로소 모두가 인정하는 법과 규범이 된다.
좋은 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약속이다.
반면, 원칙 없이 즉흥적이거나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지는 규제는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올가미 일뿐이다. 대한민국에서 완구를 제조,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과 검사 절차를 거쳐야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 틀림없지만, 지나치게 번거로운 인증 절차와 각종 표기사항의 변경, 인증검사 기준의 잦은 변화, 관련 기관들의 경쟁적인 인증검사 비용의 인상 등은 해당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규제의 개혁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선 안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정 최고 과제로 2014년 3월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간소화 하여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유리한 평가를 줄 것을 약속 했었다.
또한, 최근에도 규제개혁, 규제철폐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생각과 각 부처 실무 담당자들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듯하다.
KC인증제도 유예기간 1년앞으로,
지난 2009년도 7월부터 'KPS(자율안전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후 해당상품의 유통을 시행 할 수 있는 제도이며, 1회 검사 후 별도의 사후관리는 없는 제도이다.
이 후 제도는 당시 ‘KPS' ’검‘ ’안‘ 등 다양한 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제도의 혼란을 줄이고 국제적 통합성을 목표로 2011년 1월 1일부로 ‘KC(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 되어 당시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8개 부처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당초 목표인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로서 성공적인 제도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슴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인증검사의 표준을 만드는 정부기관은 산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교육, 계도,홍보 과정 없는 다소 즉흥적인 검사표준의 변경, 지속적인 검사비용의 증가 등은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해당 업체들을 자칫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포장공간비율검사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료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포장재의 재질을 환경 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양적, 질적 감량을 위한 제도이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 관리하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포장재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상품가격의 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초기 제도 정착기에는 무료 검사에서 현재에는 검사 건 당 35,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추후 검사비용의 상승이 예상된다.
폐기물부담금 200% 인상,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며, 대부분의 플라스틱 완구가 이에 해당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무부처 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2007년 3월 이후 부과요율이 kg당 30원에서 60원, 또 다시 150원 으로 총 3차례 인상되었으며, 이 또한 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향후 상승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원료를 대부분사용하는 완구 제조,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현재에도 무시 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고스란히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완구 전파인증검사,누굴위한 검사인가?
‘전파인증’이란 전기적 원리를 통해 움직이는 장치를 대상으로 기존 장치와의 전파방해나 간섭발생 여부, 전자파의 유해성 기준여부 등을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IT분야의 제품들이나 가전기기, 자동차등이 대상이며, 완구 분야에서는 모터작동과 무선조정(RC)완구 등이 해당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인증제도는 9kH이상의 전기회로나 모터를 사용하는 상품은 무조건 인증의 대상이 되며,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이나 기업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나거나 불빛이 나오는 모든 완구는 전파인증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기업들은 향후 출시되는 신규 제품 뿐 아니라, 기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 또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파인증 이라는 새로운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이에따라 기업은 시간과 비용부담을 앉게 되었다.
불필요한 바코드검증제도는 이제는 없애야,
상품에 부착된 상품바코드가 올바르게 인쇄되어 있는지 검증하여 바코드 인식오류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 도입된 검증 절차이며,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다.
도입 당시의 바코드 스캐너로 확인 하기 어려운 바코드의 상태를 첨단 검증장비를 사용하여 판독하는 검증이다.
신제품 출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필수 검증이지만, 현재의 유통회사들이 보유한 바코드 스캐너의 판독기술이 이미 첨단 수준에 와있는 요즘, 이 검증제도 역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함정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등 약 21개의 국가 또는, 경제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 협의 중에 있다.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된 FTA는 그 본래의 취지인 국가 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여, 협정국가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협정으로 장기적으로 경제통합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쉽게 말해 협정국가 간 무역거래 시 해당 상품에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줌으로, 무역거래를 활발히 장려하여 상호간 경제협력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세관은 최근 이러한 FTA의 취지와는 반대로 2006년 발효된 아시아무역협정(APTA)의 협정국가인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홍콩을 육상으로 단순 경유 했다는 이유로 3년 이상 지난 당시의 수입목록에 ‘통과선하증권’을 추가 요청했으며, 통관당시 해당 서류 미비가 확인되면 과거의 누적된 관세면제 금액을 소급하여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운송업체들은 중국 공장에서 홍콩항 까지 육로로 제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다.
또 홍콩~인천 해상운송을 운송업체가 책임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중국 공장의 직인이 찍힌 통과선하증권은 발급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
즉, 세관은 해당상품이 중국제조 상품임은 인정하되, 중국을 출발한 상품이 제3국을 단순 경유한 경우 협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뜻이다.
3년 동안 세관이 통관해준 상품을 세관 자신의 실수를 뒤 늦게 발견하고 뒤집은 어이없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관세행정이 그때그때 필요한 세수확대를 위해 즉흥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 한 이유이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드디어 지난해 12월 20일 발효되었다.
일부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등 중국과의 무역 증진과 시장 확대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이 또한 훗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관세당국의 오락가락한 행태에 또 다시 분통을 터뜨릴 업체들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6월4일 본격 시행
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3일 기존에 이미 있었던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법률을 한데 모아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제정 하였으며,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완구, 문구등 40개 안전관리 대상 이외에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은 모두 이 법의 관리를 받게 되며, 이 법은 관련 업체들과 담당부처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오는 2016년 6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훌륭한 법령이다.
그러나,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하는 관련 부처와 해당 업체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리한 법의 해석과 집행은 자칫 관련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완구 제조에 있어 어린이의 안전은 어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완구의 최종 소비자인 어린이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완구제조 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이다.
하지만,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한 법규를 입법하고, 집행하는 관련 부처와 담당 공무원들 또한, 이에 못지않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진심으로 어린이를 위한 법의 제정과 집행인지, 관련 부처와 담당자 개인의 업무성과나 세수증대를 위한 즉흥적인 법 집행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현재, 오늘도 정부는 연일 규제개혁과 규제철폐를 외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은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입법되고 관리 되어야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법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뿐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주)원더키드 박진현 대표
박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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