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 주의, 매년 500건 이상 발생
- 남상이 기자
- news@toynews.kr | 2016-05-19 16:45:56
【캐릭터 완구신문】남상이 기자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어린이날 등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 장난감(완구류) 구매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장난감 위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4년 10개월간('11년~'15.10월) 장난감 안전사고는 총 2,582건으로 연평균 53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장난감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유형으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경우가 1,375건(5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리고 장난감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총 1,325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류에 의한 사고가 33%(436건)로 가장 많았고, 블록류(14.1%), 작동 완구류(11.9%)가 그 뒤를 이었다.
< 치료기간별 피해발생 건수 >
구분 | 당일 | 1주 미만 | 1 ~ 2주 | 2 ~ 4주 | 1개월 이상 | 사망 | 합계 |
피해 발생건수 | 288 (26.6) | 80 (7.4) | 537 (49.7) | 166 (15.4) | 9 (0.8) | 1 (0.1) | 1,081 (100) |
또한, 치료기간 확인이 가능한 총 1,081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기간이 2주 미만인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83.7%)이지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9건(0.8%), 심지어 사망사고도 1건 발생했다.
이러한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이용하되 반드시 설명서 상의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교육도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약 4.5cm 보다 작은 구슬이나 고무풍선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국민안전처는 “장난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놀 때 보호자가 항상 지켜보도록 하고, 놀이가 끝나면 장난감을 제자리에 안전하게 치우도록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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