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시행 후 현재까지 인하율 0%
- 완구산업은 어린이를 위한 미래산업,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되어야” 목소리
오혜리 기자
cntoynews@naver.com | 2016-09-02 11:43:28

▲ 자원순환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캐릭터 완구신문】오혜리 기자 = (사)한국완구협회(회장 이병우)는 지난 8월 19일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강당에서 완구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의 수도권 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주관으로 ‘자원순환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폐기물 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페기물 처리에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3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08년 플라스틱제품 부과기준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완구류의 경우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로 개발 생산되기 때문에 폐기물 부담금 또한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폐기물 부담금 감면의 경우 국내 제조업자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미만, 연간 매출액 10억원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부담금이 감면 대상이며, 수입업자의 경우 연간 수입하는 플라스틱제품 3톤에 해당하는 폐기물 부담금과 연간 수입액 9만달러의 플라스틱 투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부담금은 감면 대상이다.

 

업계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완구기업이 판매업자로 분류될 수 밖에 없고 연간 수입액 9만불 미만이 감면대상이라는것은 대부분의 완구기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입액 상향조정과 합성수지 투입 kg당 금액 기준을 하향 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현재 플라스틱 제품의 부가요율은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경우 투입 kg당 150원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공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플라스틱제품의 부가요율은 당초 kg당/150원을 기준으로하여, 지난 2008년~2009년도에는 kg당/150원 기준요금의 20%를 적용했고, 2010년~2011년까지는 kg당/150원 기준요금 60%를 적용해왔으나, 2012년부터는 kg당/150원의 100%를 적용하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은 단 한번도 인하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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