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완구협회,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오는 6월 11일 오후 3시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 로즈룸에서 개최
이상곤 기자
cntoynews@naver.com | 2019-06-10 10:05:35

▲ © 캐릭터 완구신문

 

【캐릭터 완구신문】이상곤 기자 = 사단법인 한국완구협회(회장 이병우)는 오는 6월 11일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구로호텔 로즈룸에서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한국완구협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령과 안전기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시험·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 제품 안전성 시험·검사 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 ▲안전 관련 검사의 유효기간 ▲이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불합리한 모델 구분 기준 등으로 3가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7월 신설된 KC 인증 5년 유효기간은 유예기간이 2017년 7월 만료됨에 따라 5년마다 재검을 받아야 한다. 이런 KC 안전 인증에 대한 5년의 유효 기간은 재검 비용 증가와 원가 상승, 채산성 악화 등을 초래하고 있어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완구업계에서는 새로운 이법이 재정되기 전에 대다수 업계에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반대 의견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중 검사와 불합리한 모델 구분 기준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현재 ‘관세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A 업체의 경우, 물품 원가가 약 11억 원이고 물품 시가가 약 18억 원인 완구를 현행 고시에 따라 제대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19억 원의 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사)한국완구협회 이병우 회장은 “6년 전, 10년 전에 검사를 받은 상품을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재생산 또는 해외 선진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완구업계 종사자들에게 5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만들어 재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검사비 증가 및 시간 낭비로 매우 큰 부담이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적, 법리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 캐릭터 완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