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017년1월28일로 폐지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오혜리 기자
cntoynews@naver.com | 2016-03-28 08:19:51

▲ © 캐릭터 완구신문

 

【캐릭터 완구신문】오혜리 기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하 KATRI. 원장 임승윤)이 주최한 완구 안전관리제도 설명회가 지난 3월15일 서울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어린이 완구 및 출판물 분야의 30여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동향 소개, 완구의 안전관리제도 및 기준, 그리고 KATRI 인증관리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KATRI측은 설명회에서 완구의 안전기준 구성에서 완구란 13세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재질 도는 제품으로 비비탄총,유모차,킥보드등은 완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은 2017년1월28일자로 폐지되므로 향후 표시사항으로 표기하되, 모델명(공산품명X),제조년월,제조자명(신고자상의제조자),수입자명(수입품에한함),주소 및 전화번호,안전표시(주의.경고등),사용연령(예 적색글씨.음양각표시 또는 주위글씨보다크게), 크기 및 한계체중(의상완구,승용완구에 한함),제조국등을 표기하면 된다.

 

또한 KATRI의 인증관리시스템에 대해 "KC등 안전확인신고후 관련서류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따라 5년간 비치해야 하며, 미 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따라 KATRI는 안전인증정보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을 위한 인증관리시스템을 도입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될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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