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제품, 우리기업이 앞장선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설명회
남상이 기자
news@toynews.kr | 2016-03-28 08:18:49
▲ © 캐릭터 완구신문

 

【캐릭터 완구신문】남상이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원장 성시헌)은 지난 3월23일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관련 업계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하는 어린이제품 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서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표원의 기현종연구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기반 조성을위한 선도기업의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안전한 어린이제품을 구매할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의 폭을 증가시키며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것"이라고 밝혔다.

 

지정대상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대상 KC인증을받은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다.

 

지정기준은 기업전반의 안전친화 경영활동 및 소비자 불만처리를 위한 고객관리체계, 신청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등이다.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안전친화기업 로고를 표시,제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제품안전협회(www.ksafety.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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