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명 캐릭터 모방 심사 강화
- 최근 TV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런 캐릭터의 명성에 편승,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유명 캐릭터 등 다른 사람의 창작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한 등록이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최근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이 증가해 모방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완구신문
- news@toynews.kr | 2011-12-05 1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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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V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런 캐릭터의 명성에 편승,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유명 캐릭터 등 다른 사람의 창작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한 등록이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최근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이 증가해 모방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캐릭터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캐릭터 자료를 수집해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배포했다. 특허청은 TV나 인터넷에서 주기적으로 알려지는 만화나 게임 캐릭터는 원칙적으로 유명 캐릭터로 인정키로 했다.
그러한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 출원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이 유명 캐릭터와 다르더라도 주요 특징이나 모티브가 유사하다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 등록을 거절할 방침이다.
유명 캐릭터를 모방, 인형 디자인 등으로 출원해 등록받으려는 것이다. 원래 캐릭터의 특징을 일부 변형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디자인 출원을 해 디자인 등록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특허청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런 모방 출원이 진정한 디자인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려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유명 캐릭터를 부정하게 모방해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등록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인형 등 대표적인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는 미리 디자인권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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